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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청원제 성립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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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청원제 성립요건 대폭 완화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01.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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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만명에서 1만명 이상...도지사 직접 답변 개선
민원 청원제 신뢰성 강화 성립 안건 청원심의회 상정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도민청원제도를 기존 5만 명에서 올해부터 1만 명 이상으로 성립요건이 완화된다고 12일 밝혔다. 또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도록 개선했다. 

도에 따르면 도민들에게 자유로운 정책 건의, 제도 개선 등 도민 생활 밀착형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 참여 통로를 제공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운영됐으며 현재까지 2만 건(2만 3618건이 넘는 청원이 신청됐다. 

도는 현행 30일간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했던 성립요건은 1만 명 이상 동의로 완화됐고, 소관 실·국장 또는 도지사 답변방식에서 도지사 직접 답변방식으로 책임성을 강화했다.

도는 이달부터 2개월 동안 누리집 개선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시스템 개선 완료 전 성립된 청원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도민청원은 경기도정 관련 이슈 및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해 누구나(비실명/내·외국인/거주지역 제한 없음)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성립된 안건에 대해 청원법을 일부 준용해 ‘경기도 청원심의회’에 상정하는 한편, 지역 간 갈등이 있는 청원은 공공갈등 사전 갈등 진단을 통해 필요시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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