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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동주택 주거환경 시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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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동주택 주거환경 시설비 지원
  • 서천/ 노영철기자 
  • 승인 2023.01.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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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사 전경. [서천군 제공]
서천군청사 전경. [서천군 제공]

충남 서천군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 보수비와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군은 단지 지붕개량, 외벽 단열보강,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조경.담장 보수 등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0%이내에서 가구당 160만원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단지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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