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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추방위한 근본적 변화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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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추방위한 근본적 변화 기대한다
  •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6.04.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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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인사혁신처는 소극행정으로 국민에 피해를 주는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경미한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나섰다고 한다.
이것은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조직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바로 이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공무원의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인한 안전사고유발 또는 국민 불편초래 시에는 비위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까지도 엄중히 문책한다는 내용이 마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일선행정기관의 담당자에게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필자는 인사혁신처가 여전히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에 도움을 주는 것은 공무원은 존재의 이유이므로 만약 국민에 피해를 주는 공무원이 있다면 마땅히 퇴출돼야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일선실무자에 대한 처벌강화만으로 극복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반드시 여러 단계의 검토와 결재과정을 거쳐서 처리하므로 하나의 행정행위는 그 조직의 공식적인 의사표시이기 때문이다.
행정행위로 나타난 문제점은 담당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과 소신을 저해하는 공조직의 권위적 습성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고위층과 정치인들의 불공정한 개입, 특히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민원은 지방자치의 예민한 사안으로 부상해 공정한 행정행위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사회현상을 넘어 시대적 문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데 과연 이 같은 현실을 담당자 혼자 극복하게하고, 못하면 처벌하는 것만으로 정말개선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과거 위민행정처럼 이 같은 시도는 처음이 아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것은 제도의 올바른 이행에 대해 국민은 물론 공직내부의 신뢰역시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은 당연히 맑다. 이 말은 아랫물이 흐리면 윗물은 이미 흐리다는 말이 된다.
과거 고위공직자와 정치권의 부패사례가 공직사회전체에 대한 부패의혹의 주원인이었던 것을 익히 봐왔다.
이런 관점에선 일선행정기관의 성실하고 청렴한 공직자들이 오히려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진나라 상앙의 徙木之信(사목지신)의 고사는 제도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정착되지 못한 제도들의 공통점은 제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제도에 대한 고객(국민과 공직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담당자 들볶기나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행정행태의 근본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엄정한 실천이다.
다음으로는 실무자의 소신을 방해하는 권위적인 공직행태의 과감한 개선으로 비록 하위직일지라도 실무자의 소명감과 권한,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다.
물론 과실이 있다면 그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할 것이나, 여기에도 직위나 특혜로 인한 불평등이 없도록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지금까지 청렴을 위한 많은 제도와 규정을 만들어냈지만 제도정착의 최고핵심은 새로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고객의 신뢰이고, 내부고객인 공직자의 믿음도 매우 중요하며, 공직에 대한 신뢰는 상하공직자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권한이 큰 고위층의 솔선수범 없이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인사혁신처 역시 관리자의 입장이 아니라, 먼저 실천하는 자세로 행정행태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소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성역 없이 적용돼 새로운 신뢰조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반대로 소신 있고 적극적인 행정처리 공무원에 대한 보호, 권한인정, 소신존중 그리고 적극행정 처리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인 보호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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