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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걸릴라" 지자체 행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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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걸릴라" 지자체 행사 연기
  • 전국종합/ 김유미기자
  • 승인 2016.04.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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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법 저촉여부 문의…미국 출장가고 지역방문 미루고
선관위로 문의전화 잇따라…총선 코앞 부족한 인력에 '진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등 각종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행사 및 회의를 총선 뒤로 미루고 있다.
이와관련 지역 선관위는 "이런 행사는 선거법에 걸리나", "00설명회를 하려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괜찮은거냐"는 등 지자체의 잇단 문의에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에 땀을 흘리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4월 5일부터 열흘 정도 여성단체협의회·관광진흥협의회 등 동별 직능단체 모임을 하려 했지만 총선 이후로 모두 미뤘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월에 하던 시·군 연두순방을 아예 4월 이후로 미뤘다. 시·군을 돌며 도정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도지사 본연의 업무가 자칫 정치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고 보고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순방 일정을 3개월이나 미뤘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3월에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떠나기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문의했다. 그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고서야 출장 길에 올랐다. 행사뿐 아니라 '정책 결정'이 미뤄진 경우도 적지 않다.
경북도는 도청이 이전한 신도시 명칭 확정을 총선 뒤로 미뤘다. 총선을 앞두고 신도시 명칭 논의를 진행하면 지역 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지역 후보까지 논쟁에 가세하면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도 남구와 동구의 이름을 교체하는 작업을 총선 이후에 본격화할 방침이다.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이름으로 구(區) 이름을 바꾸는 작업이 총선 정국에선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지자체의 결정이 때로는 각종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축시키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 포천시는 3월 14일 'K-디자인 빌리지 사업 연구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다며 행사를 불과 사흘 앞두고 연기 결정을 내렸다.
디자인빌리지 예정 부지인 마을 주민들은 포럼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행사가 갑자기 연기되자 아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민원 상담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이라는 규정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대부분 지자체는 오해를 사느니 행사를 선거 이후로 연기하거나 취소한다.
단 '특정일·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는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에 벚꽃축제 같은 행사는 총선 일정과 상관없이 예년과 비슷하게 열리고 있다. 진해 군항제는 1일 개막했고, 강릉경포 벚꽃축제도 4월 5∼11일 예정대로 열린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행사나 회의를 열어도 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폭증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86조 조문을 참고하거나 선관위에 문의하면 선거법 저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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