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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3년내 처분시 '1주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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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3년내 처분시 '1주택' 혜택
  • 강성호기자
  • 승인 2023.01.15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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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소급적용…재작년 산 집도 혜택
과거 조정지역서 집 샀어도 3년내 팔면 시가 12억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작년에 주택을 사들여 당장 올해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와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내년까지 처분할 시간을 벌게 됐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발표로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2023년 1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무조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주택 소재지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규제를 적용받았다.

종부세도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들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강성호기자
ks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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