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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새로운 교통법규 알고 운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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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새로운 교통법규 알고 운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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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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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2023년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있어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니 운전자분들은 주의해서 안전운전 하였으면 한다.

첫째,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및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면 방향지시등을 사용해야 하며 우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며 앞 차의 뒤를 따르고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추월을 하고 나서는 다시 본래의 차선으로 복귀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스마트국민제보 등 공익신고도 가능해 과태료(승용차 기준 7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앞지르기가 금지된 실선 차선 구간이나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 금지구간에서는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을 미작동하면서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도 단속될 수 있다.

둘째, 자전거나 손수레 등의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니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 반드시 운전자에게 연락하거나 112에 신고해야 한다.

셋째,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다.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나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고가 빈번한 곳 등에 기존 신호등과 달리 우회전하는 방향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에 녹색 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 할 수 있고 적색 등에 진행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기존과 같이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대기를 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일시정지를 한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하면 된다.

넷째,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된다. 2개 차로를 걸쳐 주행하거나 차선을 밝고 주행하고 차선을 벗어나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달라지는 내용을 미리 알고 안전운전 했으면 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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