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1일 연납시 6.4% 공제 혜택
광주광역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처음으로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3888)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연납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로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를 이용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김영선기자
ky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