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年매출 48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에 세금비서 서비스 제공
상태바
'年매출 48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에 세금비서 서비스 제공
  • 홍상수기자
  • 승인 2023.01.16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6만명 해당…부가세 신고 자동완성
27일까지 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앞으로 한 해 매출이 4천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은 텅빈 식당 모습. [전매DB]
앞으로 한 해 매출이 4천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은 텅빈 식당 모습. [전매DB]

앞으로 한 해 매출이 4천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간편 신고를 지원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 약 16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으며, 향후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데, 이들 가운데서도 연매출이 4천800만원 미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영세사업자가 이번 서비스 지원 대상이다.

종전까지는 납세자가 예정신고(부과) 여부 등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홈택스에서 일일이 찾아 직접 입력해야 했지만, 세금비서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단계별 설문에 답변하기만 하면 신고서 서식이 자동으로 완성된다.

세금비서는 신고자의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 신고서 서식을 대신 작성해주는 서비스로, 현금영수증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도 세금비서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금비서 서비스. [국세청 제공]
세금비서 서비스. [국세청 제공]

어려운 세법 용어는 예시를 통해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하고, 실시간 챗봇 상담 서비스와 참고용 숏폼 영상도 함께 제공한다.

작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2022년 제2기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27일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작년 7∼12월, 간이과세자는 작년 1∼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를 각각 진행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