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부터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중소도시는 재산 2억 원 이하, 농어촌 1억7000만 원 이하다.
연간 최대 14일로 8만6720원을 하루 급여로 계산해 연 최대 121만40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허창덕 도 복지보육정책과장은 "노동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 완화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