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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등급 차량 운행 위반 58%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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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등급 차량 운행 위반 58% 줄었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01.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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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초미세먼지 28% 감소
일 평균 225건 적발...경기도 등록 차량 2829건 57% 차지
단속카메라. [경기도 제공]
단속카메라.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위반차량 적발건수는 58% 초미세먼지는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4954건 2534대가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도 등록 차량이 2829건으로 57.1%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68%였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충남 372건, 부산 225건, 강원 162건 등 1579건이었다.

이번 단속은 주말을 제외한 총 22일 동안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건수는 225건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던 2021년 12월 일 평균 적발된 537건 대비 약 58% 감소했다. 또한, 5등급 차량 일 평균 통행량이 1만 4662건으로 전년도 2만 2158건/일 보다 약 34% 감소함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 농도도 전년 동월 대비 28%(7㎍/㎥)가 감소한 18㎍/㎥로 나타났다. 

도는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도는 반복적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안내하고 저공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김동성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 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 신속하게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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