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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정훈, 前 연인 상대 '명예훼손'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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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정훈, 前 연인 상대 '명예훼손' 소송 패소
  • 이현정기자
  • 승인 2023.01.18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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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연합뉴스]
김정훈 [연합뉴스]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2)이 전 연인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씨가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정훈은 지난 2020년 9월 "A씨가 임신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했고, 내가 A씨와 연락을 두절하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김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A씨)가 임신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면서 원고를 태그했으나 관련 판결에서 피고가 출산한 아이가 원고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볼 때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훈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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