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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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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3.01.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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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계약업체 공사대금 등 75억원 앞당겨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제공]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학교 시설공사 대금을 조기 집행한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명절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대전동‧서부지역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시설공사의 기성검사를 완료하고(가칭)대전둔곡초‧중 통합학교 신축공사 등 30개교 약 75억여 원의 공사대금이 이달 20일까지 지급된다.

또한 공사대금 지불 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하도급업체 및 현장근로자의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확인해 각종 체불로 인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된다.

한편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별 학교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을 조기 교부하고 공사업체에는 기성금·선금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필요 자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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