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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강화·옹진 포함 2주택자, 종부·양도세 '1주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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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강화·옹진 포함 2주택자, 종부·양도세 '1주택' 혜택
  • 강성호기자
  • 승인 2023.01.18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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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내년 5월9일까지 1년간 연장
일시적 2주택 양도·종부세 특례 처분기한 2→3년으로
경기 연천·강화·옹진군 지역의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 1주택자 혜택이 적용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전매DB]
경기 연천·강화·옹진군 지역의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 1주택자 혜택이 적용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전매DB]

경기 연천·강화·옹진군 지역의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 1주택자 혜택이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연장되고,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받는 처분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으며, 올해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제 상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빼주는 지방 저가주택(종부세)과 농어촌주택(양도세) 특례 대상에 경기 연천군과 인천 강화군, 옹진군을 포함했다.

정부는 종부세 상 주택 수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요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특별자치시 아닌 지역)에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을 추가했으며, 이런 지역에 해당하는 사례로 경기 강화·연천·옹진군을 들었다.

해당 지역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대우를 받는다. 기본공제가 9억원이 아닌 12억원으로 늘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세 상 주택 수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농어촌주택의 범주에는 강화군을 추가했다.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농어촌주택 소재지가 될 수 없는데 이들 지역을 예외로 설정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속하는 충남 태안군과 전남 영암·해남군도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양도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양도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10일에서 올해 5월 9일까지로 설정된 데 이어 기간이 1년 추가되는 것이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기본세율+20·30%포인트)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사 등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종부세 특례 상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적용 범위도 늘리고, 기업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일부 완화해준다.

상생임대주택제도는 최소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직전 임대계약과 비교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상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기업이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해준다.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해선 기업에 적용하는 단일세율(2.7·5.0%)이 아닌 일반세율(0.5~2.7% 또는 0.5~5.0%)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강성호기자
ks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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