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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초과 반입 지자체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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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초과 반입 지자체 감소세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3.01.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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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공사, 반입총량제 위반 벌칙 강화
2026년까지 소각시설 7∼8개 신·증설 계획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 1년치 할당량 보다 많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 수가 최근 3년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 지자체는 모두 26곳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 43곳, 2021년 34곳이 반입총량을 초과한 것과 비교해 지속해서 감소한 것이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반입총량은 2020년 74만8288t에서 2021년 73만5144t, 2022년 68만6837t으로 줄었다.

다만 여전히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가 수십곳에 이르는 만큼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5188t 상당의 할당량을 받고도 1만6587t을 매립지에 버려 총량 대비 가장 높은 반입률(319.7%)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화성시(252%), 고양시(199.7%), 김포시(154.8%), 의정부시(145.7%), 부천시(144.3%) 등 10곳이 반입총량제를 위반했다.

반면 인천은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중 단 1곳도 반입총량을 넘기지 않아 가장 안정적으로 제도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립지공사는 올해부터 반입 총량을 초과한 지자체에 부과되는 벌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과 경기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접 매립이 금지되는 것에 대비해 자원화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경기도는 23개 시·군에서 26개 소각시설을 가동 중이며, 2026년까지 소각시설 7∼8개를 신·증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내 직매립 금지 시기에 맞춰 3개 시·도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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