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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새해 분야별 달라진 시책·제도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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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새해 분야별 달라진 시책·제도 홍보 나서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3.01.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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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차등 부과 등
보령시청사 전경. [보령시 제공]
보령시청사 전경. [보령시 제공]

충남 보령시가 계묘년 새해를 맞아 각 분야의 달라진 시책과 제도를 발표하고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일반행정 분야에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가 계도기간 이후 미신고자에게 계약금액과 해태 기간 등을 고려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사·물품·용역 계약 관내 입찰 대상 금액이 2배 확대된다.

또한 복지 분야에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0~11개월 영아는 월 70만 원, 12~23개월은 월 35만 원이 지급되며 행복키움수당은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12~3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만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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