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다음달 말부터 9억원 넘는 아파트 '특공'기준 폐지...다주택자도 '줍줍' 가능
상태바
다음달 말부터 9억원 넘는 아파트 '특공'기준 폐지...다주택자도 '줍줍' 가능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3.01.21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 모습.[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 모습.[연합뉴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으로 9억 원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되고 무순위 청약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가구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특별공급 할 수 있다.
또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일주택·다주택을 불문하고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당첨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폐지된다. 단, 기존 아파트를 산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여전히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따른다.

 

[전국매일신문]박문수 기자

pms5622@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