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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호 수시 청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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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호 수시 청약접수
  • 이일영기자
  • 승인 2023.01.27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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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절차 [LH 제공]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절차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해 수시 청약을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거주 기간은 최장 6년이며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이다. 보증금은 100만원, 월 임대료는 주택마다 차이가 있다.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LH콜센터나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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