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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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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3.01.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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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용어 순화・별지 서식 등 정비로 시민편의・권익증진
대전교육청 청사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교육청 청사 전경.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이 공유재산 관리와 행정용어 순화 등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와 민원 편의 증진을 골자로 하는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상위법령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용어인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관리 및 민원 편의와 권익을 증진하고자 주민등록번호 및 인감증명서 등 민원행정과 관련된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한다.

이에 인감증명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추가하고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했다. 또 건평 등의 용어를 법정 용어인 면적 등으로 순화하게 된다.

한편 시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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