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2단계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계획을 변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할당 계획 변경 사항은 지정 할당시설 요건을 오수 발생량 70(㎥/일) 이상에서 50(㎥/일) 이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T-P 0.5(mg/ℓ)에서 0.3(mg/ℓ)으로 오수 발생량 기준을 완화하되 방류수 수질기준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가까운 수준으로 강화해 목표 수질을 준수함과 동시에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소규모 외 개발사업 중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사업은 할당 협의가 불가했으나 개발수요가 미비하거나 여유량이 충분한 단위 유역(경안B1, 한강F6, 한강F7, 한강F8)에 대해서는 전체 여유량 대비 25% 소진 시까지 할당이 가능하도록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사업 제한을 일부 해제했다.
방세환 시장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목표 수질과 할당 부하량을 준수하고 2025년까지 삭감계획 이행을 통해 유보량을 확보해 지역개발과 친환경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질 개선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이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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