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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의회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 정부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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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의회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 정부가 지원해야"
  • 홍상수기자
  • 승인 2023.01.27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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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원 촉구 건의안 의결
26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공]
26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공]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정부에 도시철도(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무임승차 제도가 과거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관련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해왔다.

그러나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지자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보전(PSO) 예산은 결국 제외됐고, 서울시는 적자 보전을 위해 지하철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27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울산에서 제1차 임시회를 열어 서울·광주·대구 시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제출한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1조3천509억원 중 무임손실에 따른 손실은 5천504억원으로 약 41%"라며 "이는 지자체 재정만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84년 무임승차 정책이 처음 적용됐을 당시 5.9%였던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25년 20.6%, 2050년 40.1%에 이를 전망"이라며 "도시철도의 무임손실은 앞으로도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 총 12개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주요 안건은 중앙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된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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