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불법행위 강력 단속
상태바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불법행위 강력 단속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01.29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부정 청약 등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아파트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집값 담합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성행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도 수사한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권을 보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