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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소규모 개발 이행보증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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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소규모 개발 이행보증금 면제
  • 서천/ 노영철기자 
  • 승인 2023.01.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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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사 전경. [서천군 제공]
서천군청사 전경. [서천군 제공]

충남 서천군은 다음달 1일부터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면제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인이 현금으로 이행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개발행위 준공 이후에나 돌려받을 수 있었으며 최초 허가는 물론 작은 변경이나 기간 연장에도 군청이나 보험사를 찾아가 변경·예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랐다.

이와관련 군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저극적으로 해석해 공사비 5000만 원의 단독주택 및 창고 건축은 대집행 비용 납부동의서로 대신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인이 이행보증 관련 동의를 위반할 경우에 대비해 대집행 및 원상복구 소요예산 1000만 원을 1차 추경에서 확보해 이중안전장치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황인신 군 도시건축과장은 "주민들이 집을 짓고 창고를 지을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면 돈과 시간은 물론 행정력도 줄일 수 있다" 며" 한 번 더 배려하는 자세로 민원처리를 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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