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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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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23.01.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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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중 폭발·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 최선 노력
서산시청사 전경.
서산시청사 전경.

충남 서산시는 건축물의 해체공사 중 주변 지역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문수기 서산시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지난 1월 18일 2023년 서산시의회 제281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 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 ▲해체공사에 대한 자문 ▲공사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현장 안전조치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등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 관계자에 대해 안전관리 교육을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 발견 시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김영호 시 원스톱허가과장은 “해체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례를 안내하고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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