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올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일 시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주택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수선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를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엘이디(LED) 전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택은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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