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5만 원 포상금 지급
강원 정선소방서는 1일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해당된다.
신고 내용은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방화문을 화분 등으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강원119신고앱, 홈페이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된 사항이 현장 확인 및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 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상금 등으로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군민들의 안전의식 개선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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