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2023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에 신청인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000만 원 이하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는 제외된다.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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