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광주시,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상태바
광주시,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광주취재본부/ 김영선기자 
  • 승인 2023.02.01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미세먼지 사전 관리 강화' 조치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에서 오는 12월부터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진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사전 관리 강화에 따른 것으로 계절관리기간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이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은 시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시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이정신 시 대기보전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시민 건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등 지원사업을 통한 저공해조치와 운행 제한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김영선기자 
ky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