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올해 관할지 내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 품질단속 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15개 목재제품을 점검한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어 국민의 안전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 생산·유통을 실현하고자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강화하고 관세청과 불법 수입 목재제품 단속 협업을 추진한다.
단속공무원은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품질표시, 품질기준 적합성 등을 단속하고 시료를 확보해 규격·품질 검사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 부적합 업체는 판매정지 또는 폐기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단속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제품이 다수인만큼 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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