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5월 20일까지
충남 보령소방서는 오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대형공사장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사범 일제 단속팀을 구성,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소방관련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지역 주민의 화재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사범 일제 단속팀은 특별사법경찰 팀장, 특별사법경찰 담당자, 소방특별조사 담당자, 민원업무 담당자로 구성, 대형공사장과 화재 취약대상 등을 단속한다.
특히 소방시설 공사·감리업에 대한 불법 하도급, 소방관련법 기준 위반, 임시 소방시설 적합 설치 여부, 위험물 관리 위반사항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소방사범 일제 단속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일제 단속을 통해 안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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