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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위한 역할·인프라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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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위한 역할·인프라 강화 필요"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02.02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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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탄소중립 위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방안' 보고서 발간
사업자·사용량 전국 최대규모 불구 신재생에너지 자가생산량 0.23% 불과
국내외 RE100 이행·아파트 에너지 진단 효율화 등 지원 대폭 확충해야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역할과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도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가 전국 최다규모지만 이들의 신재생에너지 자가 생산량은 0.23%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을 이행하려면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는 전국에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가장 많아 2021년 기준 1천143개가 소재해 있으며(23.5%), 에너지사용량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전국 대비 17.6%). 사업자 수와 사용량은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해 2013~2021년 동안 각각 연평균 5.2%, 1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안산시에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가장 많으며(157개, 13.7%), 그다음 평택시(110개), 화성시(106개), 용인시(99개), 성남시(83개) 순이다. 최근 9년(2013~2021년) 동안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곳은 김포시로 연평균 21.8% 증가했으며 그다음 연천군(18.9%), 포천시(14.7%), 의왕시(14.7%), 남양주시(14%)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2021년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1천980억 원을 투자해(전국 대비 21.4%) 에너지사용량의 1.39%를 줄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과 비슷한 절감률(1.4%)을 보였다. 비용 대비 절감 효과는 산업부문(1천452.6toe/10억 원)이 건물 부문(483.8toe/10억 원)보다 3배 높았다.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자가 생산량은 1만 5천452toe로 에너지사용량의 0.23%에 불과했다.

이에 연구원은 다섯 가지 정책 제안을 내놓았는 데 우선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은 없지만 배출권거래제 할당 업체와 목표 관리제 대상업체를 제외한 도내 906개 중점관리 대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맞춤형 관리와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해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906개 업체의 에너지소비량은 경기도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둘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절감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및 도 지원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83개가 국내외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가입 기업에 속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 업체의 전력 소비량은 경기도 전력 소비의 25.8%를 차지하고 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 부지가 부족한 경기도 여건을 고려할 때 전력수요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력수요 절감과 재생에너지 공급을 연계하여 RE100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건물 부문에서는 아파트 에너지사용량이 22.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으며, 최근 4년(2018~2021년) 동안 IDC(데이터센터)의 에너지사용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스마트에너지 아파트 조성사업과 연계해 확대 지원하며, 비주거용 에너지다소비 건물의 탄소중립 선언과 실천을 유도하는 ‘도 탄소중립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다섯째,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공개하고 업체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온실가스 감축 지원 인력과 조직 등 인프라를 확충해 관리 권한 이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은 탄소중립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역할 분담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예산, 인력, 조직 등 지자체 정책집행 기능 확충과 함께 에너지원단위 목표 관리 등 규제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와의 정합성 확보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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