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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도세 15조 7369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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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도세 15조 7369억 원 징수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02.05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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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2조 2552억 원 감소
지방소비세 1조 1066억 원 증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022년도분 도세를 결산한 결과 15조 7369억 원을 최종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종 목표액(15조 5264억 원) 대비 2105억 원 초과 달성(101.4%)한 것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가 8조 7555억 원(55.6%), 지방소비세 3조 4037억 원(21.6%), 지방교육세 2조 1932억 원(13.9%), 레저세 4375억 원(2.8%)이 징수됐다.

취득세는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목표액(9조 382억 원) 대비 2827억 원이 부족하게 징수됐다.

부동산(주택·건축물·토지) 중 매매(유상승계)에 의한 세입은 지난해 대비 약 1조 8천억 원 감소했다. 특히 주택분은 거래량과 거래 가액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지난해 약 1조 4600억 원(13.4%) 징수됐던 세입이 5181억 원(5.9%)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전년도에 비해 1조 1066억 원이 증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라 도세 징수목표액을 당초 17조 1446억 원에서 15조 5264억 원으로 1조 6182억 원을 감액 조정(2022년 2회 추경)한 바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국세의 소득·소비에 대한 일정 비율을 도세로 이양하는 방안과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세제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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