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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로 노인 울린 '떴다방' 업자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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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로 노인 울린 '떴다방' 업자들 덜미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6.04.0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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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자기·달마도를 가지고 있으면 죽음도 피할 수 있다’거나 식품·화장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이는 황당한 허위·과대광고로 노인들을 울린 떴다방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홍모(44) 씨와 이모(63) 씨 등 일명 ‘떴다방’ 2개 조직 14명을 적발했다. 이중 홍 씨는 구속됐다.
 홍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2개월 간 노인 306명을 대상으로, 이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노인 957명을 대상으로 총 13억 원의 물품을 판매해 6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춘천시 효자동과 온의동에 각각 ‘떴다방(홍보관)’을 차려놓고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에게서 피해를 본 노인만 1260여 명에 이른다. 주로 60∼70대 여성 노인들이었다.
 홍 씨와 이 씨 등은 “‘척주동해비’ 비문이 새겨진 도자기나 도장 등을 가지고 있으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고 죽음도 면할 수 있다”고 노인들을 속여 시중 판매가보다 2∼3배 비싼 값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흑삼이나 강황(울금), 장미 분말 가루 등 식품은 ‘만병통치약’으로 특정 화장품은 “수술 흉터도 제거된다”는 등의 황당한 허위·과대광고로 노인들을 현혹했다.
 이들은 계절과일이나 주방용품 등 1000∼2000원짜리 싼값의 선물로 노인들을 유인했다. 떴다방 업자들의 선물 공세에 마음이 약해진 노인들은 황당한 허위·과대광고에 속아 쉽게 지갑을 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 중 목화 숯 매트는 원가보다 4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했다. 또 88만원짜리 척주동해비는 198만원에, 7만원짜리 동해비 도장은 15만원에 각각 판매했다. 이들은 대표이사, 홍보실장, 팀장, 경리, 창고장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여성 노인들만 골라 회원제로 운영했으며 신분증을 확인을 통해 회원만 홍보관을 출입하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고령 사회 진입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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