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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기물 불법행위 분기별 맞춤 단속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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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기물 불법행위 분기별 맞춤 단속나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02.06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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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 불법행위 특성 감안
공익 신고·제보 활성화 계획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연말까지 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6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단속을 계절별 폐기물 불법행위 특성을 감안한 분기별 맞춤 단속으로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1분기 겨울철에 많이 자행되는 불법소각, 농지 객토를 빙자한 각종 폐기물 불법 성토·매립, 2분기 봄철 건설공사 증가에 따른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3분기 여름철 닭 소비량 증가에 따른 동물성 잔재물 부적정 처리, 4분기 고물상과 재활용업체 폐기물 무단 방치 등을 각각 집중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도민의 공익제보가 폐기물 범죄 근절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지역주민 및 각종 단체 등을 통해 공익 신고·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전 예고 홍보와 사후 수사 결과 브리핑도 진행하면서 ‘불법행위는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수사는 기존과 변화된 수사방식으로 접근하고 시·군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도민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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