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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면 한창"...노인연령 상향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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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면 한창"...노인연령 상향 탄력받나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2.06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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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논란서 촉발...상향 논의 재점화
국민연금 '더 늦게 수급' …정년연장·계속고용 등도 논의
고령화로 재정 악화 우려…노인들 "70.5세 이상이 노인"
한국 노인빈곤률 38.97%…OECD 평균 2.9배로 '최악'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서울시도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히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와 국회에서 한창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혁에서도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노인이 몇 살부터인지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는 만 59세까지 의무 가입해 만 63세에 수급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늦춰지게 설계돼 있다.

의무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면 그만큼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민간자문위원회 논의과정에서는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까지로 더 늦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지하철 무임승차로 이번 논란이 촉발됐지만, 노인에게 보장해야 할 혜택의 목적과 특징이 그만큼 다르다는 의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21년 11월 내놓은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과 쟁점'(김은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65세 이하 노인성 질환자 포함), 경로우대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는 대부분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다. 

주택연금의 경우 만 55세 이상을, 농지연금(노후생활안정자금)은 만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다.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육체노동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본 대법원 판례도 있다. 고용 정책에서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을 뜻한다.

반면 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만 70.5세다. 

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2020년)에서 응답한 노인 중 52.7%는 '만 70~74세'를, 14.9%는 '만 75~79세'를 노인 기준 연령으로 봤다. '80세 이상'이라는 생각도 6.5%나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83.6년으로 1970년 62.3년보다 21.3년이나 늘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은 2020년 38.97%로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보다 2.9배나 높다.

OECD '2021 한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노인들 사이에서의 빈부 격차도 커서, 65세 이상의 지니계수는 한국(2018년 기준)이 코스타리카와 칠레 다음으로 높다. 

근로소득이 노인 소득의 52.0%나 차지했는데, 이런 비중이 50% 이상인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 외에는 멕시코(57.9%)뿐이었다.

'2020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취업자 중 60대의 67.5%, 70대의 88%, 80세 이상의 97.4%가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은 일용직과 임시직 등 비정규직이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 논리로만 따져봐도 노인에게 승차료를 받지 않아 드는 비용보다 무임승차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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