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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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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서길원 대기자
  • 승인 2023.02.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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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 “인구감소지역 교육기반 우선 확보 해야한다”
서동용 의원 [서동용 의원실 제공]
서동용 의원 [서동용 의원실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전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이 전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중등 교원 정원이 279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공립 중고등학교가 321개교인데 이중 6학급 이하의 소규모학교의 비율이 전체 48.9%를 차지한다.

결국 전남처럼 중등 교원 279명을 감축하면 321개교의 86.9%의 학교에서 정원을 1명씩 감축해야하며, 결과적으로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도 교원 정원을 1명씩 감축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공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남의 경우 교원의 감축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움으로 소학교의 폐교 및 이로 인한 지역 교육 생태계 붕괴 및 지역소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인구감소지역에 교원의 적절한 배치,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교재·교구의 정비, 교과서의 무상 공급 등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동용 의원은 “지역의 교육여건은 인구감소 방지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며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여건이 보장되지 않아 학교생태계가 무너지게되면, 이후 더 큰 비용을 지불하여도 학교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길원 대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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