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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마이코네 행복한 밥상'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편집없이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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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마이코네 행복한 밥상'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편집없이 방영"
  • 김나현기자
  • 승인 2023.02.07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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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코네 행복한 밥상. [애니플러스 홈페이지 캡처]
마이코네 행복한 밥상. [애니플러스 홈페이지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본의 마이코(舞子·정식 게이샤가 되기 위해 수련하는 단계의 소녀)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을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편집없이 방영한 케이블TV 채널에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애니플러스 '마이코네 행복한 밥상' 2022년 12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제시'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해당 방송과 관련해서는 여자 청소년이 중년 남성들에게 술 접대를 하는 내용을 낮 시간대에 15세 시청가로 방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김유진 위원은 "마이코는 일본에서도 논란이 있는 제도로 안다. 마이코가 일본의 전통이고 이 작품이 갖는 미덕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문화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성년자가 대가를 받고 성인과 식사하고 술 시중까지 드는 내용이 아무렇지도 않게 묘사됐다"고 '주의' 의견을 냈다.

반면, 옥시찬 위원은 "나라와 민족마다 문화 차이가 있으니 우리 잣대로 그걸 들여다봐서는 안 되며, 해당 장면은 실사 화면도 아니고 애니메이션이라 제재하기는 과하다"고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해외 살인 사건을 다루면서 실제 범인은 백인 또는 히스패닉계로 보이는데 흑인이 등장하는 자료 화면을 사용한 MBC에브리원 '쇼킹 받는 차트' 2022년 12월 5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김우석 위원은 "비슷한 사안이 재발한 것 보면 심의조직이 전혀 작동을 못 한 것 같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MBC에브리원 관계자는 "혐오와 차별 범죄를 다루면서 이런 실수가 발생해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재발하지 않게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배우 신현준·정준호가 '사부'로 출연해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나치게 비속어를 노출한 SBS TV '집사부일체'(2022년 8월 21·28일 방송)에 대해서는 '권고' 의결했다.

[전국매일신문] 김나현기자
Nahyeo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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