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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체납'은 끝가지 '생계형'은 복지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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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체납'은 끝가지 '생계형'은 복지서비스 연계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02.07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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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체납자 동산 등기부등본 전수조사 활용
494명 동산 1만 1185건·체납액 190억 원 등기자료 확보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 자산에 대해 압류와 공매를 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체납자가 없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 조세를 탈루하거나 은닉하는 등 반칙이 없고 모든 재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르게 과세한다는 3대 목표를 정하고 공정과세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도와 시군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8만 명을 대상으로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494명의 동산(채권) 1만 1185건, 체납액 190억 원의 등기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가택과 사업장 수색, 채권압류 및 물품 점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직접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도는 올해 총 10개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도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도가 특허 출원한 이 시스템은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 이전 및 매각, 원화 추심, 압류 해제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전담팀인 광역체납팀을 통해 실거주지나 생활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해 추적조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압류·공매·추심·가택 수색 등으로 체납징수를 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관허사업 취소 등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영세·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는 재산조회 등을 거쳐 체납처분 중지, 체납 상담 등을 하고 복지·주거·일자리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악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포기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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