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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도 지하철처럼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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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도 지하철처럼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 추진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02.08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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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본요금 인상·요금제 변경안 시의회 제출
광역버스 700원 인상 3천원·경기순환버스 3050원
서울시가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광장.
서울시가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광장.

서울시가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지난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의견 청취안은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또 강남에서 도심을 지나 강북권으로 이동해도 추가 요금이 예상된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은 300원 또는 400원을 올리는 것이 1·2안으로 각각 제시됐다. 

이에따라 300원 오르면 1500원, 400원 오르면 1600원이 된다. 

광역버스 요금은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인상하는 안이 마련됐다. 

경기순환버스의 기본요금은 3050원이다.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인상하기로 했으며 심야버스는 2150원에서 2500원으로 350원 올린다.

지하철은 현행 카드기준 기본요금 1250원을 1550원 또는 1650원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은 10∼50㎞는 5㎞마다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린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그대로 가되, 기본거리 초과 시 5㎞당 현재 100원이 아닌 150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운송적자는 지하철 9200억 원, 시내버스 5400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지하철 62.0%, 버스 57.8%로 낮아졌다"며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지하철 손실은 최근 5년간 평균 3165억 원씩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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