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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 장례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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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 장례 MOU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02.08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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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장례식장·성애병원장례식장과 협약 체결
영등포구가 신화장례식장‧성애병원장례식장과 ‘공영 장례 협약식’을 체결했다. [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가 신화장례식장‧성애병원장례식장과 ‘공영 장례 협약식’을 체결했다.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을 위해 전날 신화장례식장·성애병원장례식장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지난 2년간 무연고 사망자 수가 230명에 달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영 장례를 지원했다. 다수의 공영 장례 원인으로는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노숙인 시설과 함께 쪽방촌, 고시원 등 많은 취약 계층 거주가 지목된다.

장례를 치르기까지 무연고 사망자의 행정 처리는 통상 20일에서 30일가량 소요되는 만큼, 시신 안치 비용 등 장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1일 6만 원, 최대 15일간 90만 원의 안치료를 협약을 맺은 장례식장에 지원한다. 또한 염습, 입관, 수의 착용, 화장장 운구 등 고인 모심을 진행하는 장례식장에 장제급여 80만원도 지원하게 된다.

장례식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 사망자의 경우, 유족에게 3시간 또는 24시간 빈소 사용을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구 외에 서울시 24개 자치구에서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타구 무연고 사망자가 관내 협약된 장례식장에 안치된 경우, 장례식장은 타구(구청)에도 안치료를 청구할 수 있고, 공영 장례 절차를 진행할 경우 장제급여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번 협약 기간은 3년이나, 협약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 3회에 걸쳐 총 9년까지 자동 연장된다.

김정아 생활보장과장은 “공영 장례 협약식을 통해 소외 계층의 마지막 떠나는 길을 외롭지 않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공영 장례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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