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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272일만에'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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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272일만에'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2.08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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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찬성 179표・반대 109표・무효 5표로 본회의 통과
소추 의결서 헌법재판소 송달 순간부터 직무 정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5월 12일 임명된 이후 272일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장관이 탄핵소추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행안부 내부는 장관의 장기 공백으로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된 순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기 전까지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부 공무원들은 입을 모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장관이 국회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전례가 없는 데다 이런 상황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태로, 행안부는 법제처와 인사혁신처에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장관 직무가 정지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차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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