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투심 학교 설립 통과율, 전국 61.9%...인천은 57.2% 불과
소규모 학교설립과 교육감 관할 구역 내 학교 이전‧통폐합을 시‧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최근 교육부, 인천시교육청과 ‘인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학교 신‧증설 권한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허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동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학교설립 사업의 통과율이 61.9%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천 소재 학교의 경우, 같은 기간 모두 56건이 중투심에 상정, 24건이 반려되거나 부적정‧재검토 통보(통과율 57.2%)를 받았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인천지역은 전국 대비 학교설립 속도가 지체되면서 원도심은 과소학교 문제가, 신도심의 경우 과밀학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허 의원은 “학교 신설과 이전‧통폐합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적기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교육부의 중투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00억 원 미만 학교 건축물 승인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본지 2022년 7월 19일자 8면, 온라인판 10월 6일자 교육면 보도)한 바 있다.
채홍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설립과 교육감이 관할 구역에서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교육부 중투심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자체투자심사로 설립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의 기준은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36학급, 중‧고등학교는 24학급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소규모 개발사업 지역 등에서 학교 신설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돼, 지역 내 과밀학급 문제와 학생 통학안전문제 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과잉 중복 투자 및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수용률이 계획 대비 70% 미만인 학교에 대해서는 교부금 제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학교용지와 학교 시설을 교육청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와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할 경우에도 교육부 중투심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허 의원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학교를 적기에 신설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에 학교설립 권한을 부여하는 게 타당할 것”이며 “중투심 제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해 지역의 교육자치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관련 부령을 개정, 빠르면 오는 4월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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