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제도로,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주고 있다.
보험 가입자는 풍수해피해 발생 시 피해금액의 일부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입자 선택에 따라 피해복구 비용의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격적인 장마철이 도래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안전총괄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문의전화 각 읍·면사무소 철원군청 안전총괄과(033-450-5497)로 연락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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