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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만에 재출석한 이재명···"'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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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만에 재출석한 이재명···"'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
  • 박문수기자
  • 승인 2023.02.10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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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부패방지법 등 혐의 피의자로 재출석
"민생에 무심한 정권, 정적 죽이기 칼춤"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13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출석했다.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검찰청사 동문에 도착한 이 대표는 포토라인에 서서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라며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들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22억 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을 함께 받는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 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 원 등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측근들의 기밀 유출을 승인했거나 묵인하는 대가로 정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선거 지원이나 불법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출석은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제1야당 대표로서 세 번째 검찰 출석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33쪽짜리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수사팀은 1차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를 바탕으로 1차보다 많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 대표가 진술서에서 해명하지 않은 천화동인 1호 배당금(428억 원) 약정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인지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이 대표는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으로, 진술서의 진술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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