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호동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도 같은 말을 반복한 그는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돈이 없어서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며 "B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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