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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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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대폭 확대
  • 부산/ 정대영기자 
  • 승인 2023.02.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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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감염병 300만 원·자연재해 사망시 1000만 원 지급
행사 안전관리 전담팀 운영···첨단 재난예방 시스템 구축
부산시청사 전경.
부산시청사 전경.

부산시가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시는 급성 감염병(60종)에 따른 사망 시 보험금 300만 원,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따른 사망 시 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화재·폭발·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와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한도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했다.

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유지했다. 

지급대상은 시에 주민등록된 시민은 외국인을 포함해 모두 보장되며 전·출입 때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제된다. 

한편 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축제와 행사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신설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3만명 이상 운집하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도 제정했으며 CCTV와 드론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인파 밀집 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첨단 재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부산/ 정대영기자 
j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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