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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중투심 제도개선 환영...책임감 갖고 학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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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중투심 제도개선 환영...책임감 갖고 학교 신설”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2.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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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교육감 [인천시교육청 제공]
도성훈 교육감 [인천시교육청 제공]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신설 관련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도 교육감은 “이번 교육부의 중투심 제도 개선방안으로 일부 학교의 경우, 향후 자체 투자 심사만으로 학교 신설이 가능하게 됐다”며 “중투심 승인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비용 발생을 차단하고, 개발계획에 맞춰 적기 개교를 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 교육감은 오피스텔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와 분양공고 이전 주택건설계획 승인을 인정, 학교 물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 관련 기관이 법령과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교육부의 이번 제도 개편은 도 교육감 건의가 받아들여진 두 번째 성과다.

지금까지 학교 신설 시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면 교육부 중투심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신규 인구 유입이 많은 신도시의 경우, 승인이 늦어지면서 과밀학급 발생 등 학생 배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이유로 도 교육감은 소규모 학교설립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도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서울 정부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을 만나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부지비 포함) 400억 원 미만의 학교신설 승인 권한(본지 온라인판 2022년 10월 6일자, 10일자 교육면 보도)을 교육감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1월 개최한 제8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학교 신설사업의 심사 제도 개편을 요구(본지 1월 20일자 8면 보도)하면서 학교 신설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심사 대상 축소를 지속 요청한 바 있다.

도 교육감은 “당장 총사업비 400억 원 미만의 학교 신설 승인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로부터 정책 연구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교육감의 투자심사에 대한 권한이 확대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계획적인 학교신설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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