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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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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단속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3.02.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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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서해안 일원 등
[충남도 제공]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단속을 내달 30일까지 실시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획 내에서만 포획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금강하구, 간월호, 부남호, 삽교천 일원을 포함해 서해안 일대에서 무허가 조업 및 허가구역을 이탈한 조업 등 불법어업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실뱀장어 자원 고갈과 도내 허가받은 어업인의 피해 방지를 위해 시군과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해경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금강 하구, 삽교천 해역 일원 등 도내 전 기수 지역과 서해안 일원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허가구역 이탈 조업, 어구의 형태규모 위반 행위 등이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비어업인들의 위법행위 방지와 어업인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현수막 게시 등 불법어업 예방 활동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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