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30명 검거 10명 구속... 범죄수익금 전액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
해외에 거점을 두고 8년간 무려 1조 원이 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566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조직이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40대 A씨 등 30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2014년 무렵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건너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출팀, 계좌팀 등 하부 조직을 나누고 체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이 8년간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입금된 돈만 1조 원이 넘은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전액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
특히 조직원 중에서는 국내 유명 대기업 전산 부서 관리자였던 C씨도 포함돼 있었다. C씨는 원격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이트를 관리·보수하는 '개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이들의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해외 도피 중인 공범 3명을 추적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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