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 3666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3000호가 공급되며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입주자 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억 2350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료는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 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 수급자는 0.2%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매입임대주택은 경기도 내 12개 시·군에 666호가 공급된다.
가구별 다양한 거주 수요를 반영해 1~2인 가구용(전용 50㎡ 이하) 257호, 3~4인 가구용(전용 50~85㎡ 이하) 404호, 4인 이상 가구용(전용 85㎡ 초과) 5호를 공급한다.
신청 자격은 사업 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등으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등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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