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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소득공제 80% 상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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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소득공제 80% 상향 적용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2.15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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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부담 완화"...알뜰교통카드 지원 月44회→60회
공공요금 동결 지자체 '인센티브'...취약계층 생계비 대출↑
임대주택 임대료 1년 추가동결·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4월 말→올 하반기'로 연장
알뜰교통카드. [연합뉴스]
알뜰교통카드. [연합뉴스]

정부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 횟수를 늘리고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도 올해 내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요금을 동결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늘리고,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 대상 생계비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버스·택시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 확산 등이 물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서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제시했다. 

정부는 월 44회 한도 안에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한도를 60회까지 늘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은 적립단가도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한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내내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려 적용한다.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예산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특별교부세는 11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미루거나 분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44개 지자체가 공공요금 동결·이연을 확정했고 10개 지자체가 추가로 동결·이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은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한우·양파·명태 등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주요 식품 원료 할당관세 추가 적용 검토, 정부 수입 콩·팥 가격의 상반기 동결 등을 통해 가공식품 가격 안정도 추진한다.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도 1년 연장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상반기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는 생활비 대출을 1인당 연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늘린다.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생계비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저소득 예술인에는 생활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자활근로자 지원금, 긴급복지 연료비, 영아 기저귀·분유 바우처 등 지원도 늘린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신보 보증 한도를 42조 원에서 44조 원으로 올린다. 

소상공인진흥기금 정책자금 3조원은 상반기 78.3%를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 사업, 민생안정 사업 집행 상황을 관계부처 집행점검단,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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